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정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군산시 B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위 경로당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C(여, 70세)과 지원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7.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녀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취지로 말한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임의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