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전4374 (2020.08.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급여등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2016.12.20.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상여 포함) OOO 및 이와 관련한 대표이사 OOO의 4대보험 회사부담분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6.19. 설립되어 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전정희는 2008년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7.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급여에 관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변경시까지 무급으로 전환하고, 차후 변경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후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3.31. 제1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월급여를 OOO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016.12.8. 제3차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 및 위 제1차 이사회결의를 근거로 지급 보류하였던 대표이사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16.12.20. 급여 OOO(2016년 12개월분) 및 상여금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OOO에게 일시 지급하여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2017년 중 대표이사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보험(사용자 부담분) OOO(이하 “쟁점급여”와 합하여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5.~2019.6.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6사업연도분OOO, 2017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유보이익을 부당하게 대표이사 OOO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2015년 7월말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자발적으로 급여 수령을 유보하였다가 2016년 하반기에 유동성이 호전되어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표이사 급여지급을 유예한 16개월(2015년 9월〜2016년 12월)분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6년분(12개월분) OOO(상여금 OOO 별도)만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 OOO는 정상적인 업무집행 대가보다 오히려 적게 급여를 수취한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6.3.31.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연간 보수한도(연간 OOO) 및 대표이사 급여지급기준(월 OOO) 내에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임원 보수한도 및 대표이사 급여지급기준을 의결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일인 2016.3.31.에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청구인의 배우자) 부부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터잡은 쟁점급여 지급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19500 판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대로 2016.3.31. 당시 청구법인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의 당사 주주는 대표이사 OOO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2인 주주의 동의만 있다면 대표이사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설령 청구법인의 2016.3.31. 개최된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2014․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를 OOO으로 정한바 있으므로 201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급여 손금부인 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 자금집행계획 등 내부문서를 OOO(이하 “모법인”이라 한다) 임직원들이 기안하여 결재하였다거나 내부문서 최종 결재란에 OOO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가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일부 내부문서 기안 및 결재란에 모법인 임직원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현장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자금집행이나 인사관리 및 회계 등 지원부서(Back-office) 업무를 모법인에 아웃소싱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관련 용역비를 모법인에 지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지출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내부문서상 최종 결재권자란에 OOO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은 위와 같이 지원부서 업무 관리용역 수탁자인 모법인의 최고책임자이면서 청구법인 감사를 역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 내부문서상 결재란에 대표이사 OOO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해당 문서는 일부로서 청구법인은 OOO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내부문서를 다수 제시하였다. 「민사소송법」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OOO 대표이사가 아닌 권한 없는 자가 날인하였다는 사실이나 도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 10.13. 선고 2000다38602 판결)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급여등을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2016년 “자금집행계획서” 기안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인 사장란에 모법인 대표이사 OOO이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5년 4월 “경비지출 명세서” 기안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인 사장란에 OOO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자금집행계획 등 내부문서 기안에 대한 결재권자인 담당, 팀장, 임원이 모두 모법인 소속의 직원들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6.3.31.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와 대표이사 급여지급기준을 적법하게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대표이사 OOO와 이사 OOO 부부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급여는 적법하게 결정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 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모법인 등 계열회사 현황 및 OOO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변동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급여를 2015년 8월부터 지급하지 않다가 2016.12.20. 쟁점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5.7.3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급여에 관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변경시까지 무급으로 전환하고, 차후 변경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기로 한다”라고 의결하였다.
(나) 2016.3.31.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OOO으로 하여 의결하였고, 제1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OOO의 월급여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부부가 해외 출국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다.
OOO (다) 2016.12.8.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규정 및 제1차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지급 보류했던 대표이사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20.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청구법인의 실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기안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인 사장란에 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5년 4월 경비지출 명세서”, 기안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인 사장란에 모법인 공동대표이사 이OOO이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금집행계획서”를 각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 자금집행계획 등의 내부 기안문서의 결재자인 담당, 팀장, 임원이 모두 모법인 소속 직원들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모법인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관련 내부 문서를 각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급여 손금부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내부기안 문서 OOO 막도장 날인 관련)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 날인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상관례는 없고, OOO 대표이사가 결재권을 행사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날인 대신 서명으로 결재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과 같은 내부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모법인 임직원이 청구법인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서를 기안․결재 사유) 청구법인은 설비공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공사현장이 소재하는데, 각 현장은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으로 공기(工期) 내에 설비공사 등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목표이고, 각 현장 책임자(현장소장)가 효율적으로 적시에 숙련된 기술자 및 노동인력을 투입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장(Front-office)이 아닌 지원부서(Back-office)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집행이나 인사관리 및 회계 등의 관리업무는 청구법인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별도로 갖추기보다는 관리업무를 외주(Out-sourcing)하는 편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오랜기간 동안 동일사업을 수행하여 규모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모법인에 회계 및 인사관리 등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대금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관련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2016년분 부가가치세 포함 OOO 지급)를 각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급여는 적법하게 산정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적법한 임원보수한도는 2014․2015년 주주총회에서도 OOO으로 책정한바 있다며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였는데, 의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2016년 12월에 쟁점급여를 지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을 때에도 이미 2016년 3월의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전제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설령 2016년 3월의 결의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 2016년 12월에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OOO는 2008년 1월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해오고 있고, 청구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5년 8월〜2016년 11월까지 총 16회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금난이 해소된 2016년 12월에 일괄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미수급여와 실제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OOO
위와 같이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OOO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받았을 급여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미수금을 일부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처분청 과세논리대로 OOO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2016년에 지급한 쟁점급여 이외에 2015년 및 2017년에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부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근거로 직원 워크숍(속초), 직원회식, 사무실 등에서 OOO가 직원들과 촬영한 사진 11매를 각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6년에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의 근거로 모법인 임직원들이 기안․결재한 청구법인 내부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계 및 인사관리 등 내부 관리업무를 경영효율화를 위해 모법인에 외주(Out-sourcing)하였다며 그 근거로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를 각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O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이사회결의 절차 흠결을 사유로 쟁점급여등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년 이후 임원의 급여한도를 연간 OOO으로 정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매년 동 지급한도 내에서 2016년분 쟁점급여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 쟁점급여등을 지급한 이후에 결산승인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 주주총회에서 쟁점급여등 지급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처분청이 제시한 2016년 이사회의결 절차의 흠결만으로는 쟁점급여등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이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 중 2016년분인 쟁점급여등만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데, 대표이사 OOO가 2014년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년에만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급여등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등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