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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81. BYC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안산은 퇴설계센터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사실이 없다.

매년 분할 상황 방식 (1 년 도래 20%, 2년 도래 20%, 3년 도래 60% )으로 성실하게 갚겠다.

’ 는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 한국 시티은행 안산 지점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 외에도 사채 15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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