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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72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2. 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 2.경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9. 5. 11. 위 300,000,000원과 이자 8,500,000원을 합한 308,500,000원을 2019. 5. 31.까지 갚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8,500,000원 및 그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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