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5가합11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 임야 6,376㎡, E 대 512㎡, F 도로 5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다.

집행법원은 2015. 5. 21. 1순위로 안성시에 220,640원, 평택세무서에 1,808,860원, 2순위로 피고에게 994,756,66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74,756,664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취지의 소(이 법원 2013가합678 근저당권말소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4. 8. 29.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1. 2. 13. 기준 채권최고액인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억 2,00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4,756,664원은 4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574,756,664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