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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519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년경 C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 등 신축공사를 평당 3,46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D은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9. 9.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2014. 8. 26. 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인 2008. 7. 3. 무렵부터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한 공사대금반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9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7. 3.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전부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와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별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D에 대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 여부 을 1, 2, 5, 6, 7, 8-1 내지 3, 17, 18-1, 2, 19-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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