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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1:45경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있는 점촌교차로를 발안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시속 약 8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포터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레조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포터차량의 후면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포터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부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G 포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2, 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선완부열상 등의 상해를, I 포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5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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