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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8노10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식당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수 절도 등으로 2015. 3.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9. 18. 위조통화행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 및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음),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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