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00: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B(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힘자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힘겨루기를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고 2층 난간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힘도 없으면서 힘자랑을 한다며 빈정거렸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넘어트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이 피고인에게 힘도 없으면서 힘자랑을 한다며 빈정거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CD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