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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9 2012고합2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5. 01:30경 목포시 D 성인나이트클럽'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이 종업원들로부터 피해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끼어들며 상의 옷을 벗고 “사장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 짭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빨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에게 왼쪽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G(40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F, G),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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