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5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목걸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전과는 한 차례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