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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0894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원고에게 현실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당하여 위 돈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또한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5(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방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P와 Q의 각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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