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0:05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 산 로터리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