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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에 있는 옹중마을 앞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역귀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위 자전거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 하였으나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출혈성 뇌좌상, 두부 및 안면부 심부타박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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