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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388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1984년생의 공무원인 미혼여성으로서 2015. 8. 11.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면부에 울쎄라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은 안면의 피부근막층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조사하여 순간적인 열응고를 통해 피부근막층의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안면거상과 피부탄력 증대의 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시술로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홍반과 부종, 압통, 멍, 팽진 등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신경손상, 지방위축 등이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과도한 강도의 초음파를 조사하거나 초음파를 지속적으로 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원고는 우측 삼차신경병증, 피부 및 피하조직 위축, 주름살, 여드름의 질환과 함께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② 이 사건 시술 전에 필요한 검사, 진단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시술 이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한 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④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의 진료기록 부실기재도 주장한 바 있으나, 그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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