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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4 2020고정3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 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건물 C 호 사무실에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게임 기 28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 신서 등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보관한 기간이 16일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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