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의 소개로 약 5개월 동안 D의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다가 몸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D의 현장에서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용직 임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일용직 임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용직 작업 확인서( 영수 증)』 의 “ 회사명” 과 “ 현장” 란에 “D”, “F 현장”, “ 노 임” 란에 “90,000 원”, “ 구직자” 란에 “A”, “ 확인 자” 란에 “G”, “ 날 짜” 란에 “2015. 11. 1.”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사정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위『 일용직 작업 확인서( 영수 증)』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며 일용직 노임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직원 I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8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용직 작업 확인서( 영수 증) 』1 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82,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G 명의로 일용직 작업 확인서( 영수 증 )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1,39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일용직 작업 확인서( 영수 증) 사본
1. 차용 증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