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부지에서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부지에서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부지에서 임의로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부지에서 임의로 휴식 장소를 건축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약 20㎡ 면적에서 폐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였고, 목조로 된 정자(9㎡)를 임의로 건축하였으며, 2017.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멘트블록조 건축물(27㎡)을 임의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1.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9. 8.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철파이프조 창고(25㎡)를 임의로 건축하고, 13㎡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7.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토지에서, 철파이프조 건축물(88㎡)을 건축하였고, 2018. 3.경 같은 장소에서 조립식패널로 된 창고(44㎡)를 임의로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7. 5.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