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9가단78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