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0:50경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울산-부산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가 고속도로의 청량IC를 빠져나와 위 장소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옆차로에 세운 뒤 위 트레일러 운전석 옆 공구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손에 들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스패너를 휘두르면서 “씨발놈아 내려봐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내리지 않자 위 스패너를 휘둘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23,0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 있음, 동종 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