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총46017-330 (1999.05.14)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본문단서에 규정된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현재 투자신탁회사가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두가지 가격으로 계리되고 있습니다.
-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capital gain + income gain)과 손실(capital loss + income loss)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 과표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income부분의 이익과 손실만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조세조약(거주지국 과세)에 의하여 이중과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미국,영국,아일랜드 등)의 투자자의 경우 상기 2가지 가격체계로서 과세방법상에 어떠한 문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세법(상호주의에 의한 비과세)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국가(독일,룩셈부르크,일본 등)의 투자자의 격우 상기 2가지 가격체례로서는 과세방법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전술한 바와 같이 기준가격에 반영되는 모든 이익과 손실 중 특히 capital gain 과 loss에 대한 과세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 체제상의 capital gain 및 loss는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gain 및 loss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 및 loss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국내세법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익자의 과세방법을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제안하오니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갑론
현행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제도를 그대로 두면, 과세방법은 조세조약에 의한 방식과 같이 실행한다.
비과세소득(Capital Gain : 200 = 1,500(기준가격) -1,300(과표기준가격)
과세소득(Income Gain) : 300=1,300(과표기준가격)-1,000(발매시 기준가격)
2. 을론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의 가격계리방법을 3원화하여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및 ‘상장기준가격(가칭)’ 세가지 방법으로 계리한다.
-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capital gain + income gain)과 손실(capital loss + income loss)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 상장기준가격(가칭)은 해당투자신탁의 상장주식에서 발생시킨 capital gain 및 loss만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 과표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income부분의 이익과 손실만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과세 방법은 아래의 예와 같이 실행한다.
비과세소득(Capital Gain : 200 = 1,500(기준가격) -1,300(과표기준가격)
과세소득(Income Gain) : 500=[1,700(기준가경)-1,500(상장기준가격)]
+ [1,300(과표기준가격)-1,000(발매시 기준가격)]
과세소득의 세율은 예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