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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3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김제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식사주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각 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와 직원들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는 오늘 죽었다 개새끼야,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공소제기 후인 2019. 8. 19. 각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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