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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9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형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여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며, F와 서로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몸싸움을 하여 넘어뜨리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3시간가량 F와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F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기김포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와 순경 I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려치며 위 경찰관들에게 “들어와 봐, 못 들어오겠지, 쫄았냐”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 뭐야, 좆도, 이 새끼들 뭐야, 오늘 나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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