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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09 2016가단11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번호 작성일 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 관련 증거 1 2010. 5. 27. 5,200,000원 2010. 10. 30. 월 3부 갑 제1호증 2 2010. 6. 27. 4,800,000원 2010. 12. 30. 월 3부 갑 제2호증 3 2010. 9. 30. 6,000,000원 2010. 12. 25. 월 3(부) 갑 제3호증 합계 16,000,000원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금증서 3부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20. 2,000,000원, 2011. 2. 28. 4,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2010. 7. 9. 2,500,000원, 2010. 7. 27. 225,000원 및 38,000원, 2010. 8. 14. 500,000원, 2010. 8. 27. 230,000원, 2010. 8. 31. 300,000원, 2010. 10. 9. 110,000원, 2010. 10. 15. 110,000원, 2010. 10. 16. 110,000원, 2010. 10. 18. 1,000,000원, 2010. 10. 27. 220,000원, 합계 5,434,000원을 송금하였다.

번호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등기목적 대상 등기원인 1 2016. 5. 10. 피고 C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6. 5. 4. 매매예약 2 2015. 9. 11. 피고 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6. 9. 11. 설정계약 3 2016. 2. 18. 피고 조합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6. 2. 18. 설정계약

라.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피고 B은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증서 3부에 기재된 16,000,000원 및 송금액 6,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그 변제를 위하여 5,305,000원만을 송금하였다

(총 송금액 5,434,000원 중 2010. 7. 27. 송금된 38,000원은 사과대금이므로 제외).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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