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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3.28 2013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41경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B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만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초 단속당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054%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성행 및 환경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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