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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 01:4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 819-8 범안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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