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 01:4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 819-8 범안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