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정9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천시 소사구 Z 소재 ‘D’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C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라는 제목의 유인물(총 13쪽)이 배포되게 하였다.

" Ⅰ. C 재단과 모자원의 실태-

6. 기타 재단비리-

나. 재단 돈으로 이자놀이 D S 사무국장의 장모 AA씨는 전에 D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보육사 아내이며, D 세탁실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재단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 쓰고 갚지를 못해 퇴직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해서, 지금도 재단 돈을 갚아나가고 있고, AA씨는 아이들 용돈을 ‘횡령’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재단에서 빌려준 돈을 무슨 돈이며, 현재 갚아나가고 있는 돈은 어디에 입금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AA는 위 재단으로부터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갚지 못하거나, 위 재단 소속 아이들의 용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가 과거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아이들의 용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소속 직원들 등에게 전파되는 경우 위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 위 재단에서 다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위 D에서 근무하였던 X의 진술을 듣고 위 유인물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