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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7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과 관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1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P에 관하여 게시한 글들의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P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C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1의 내용과 나머지 글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과 피해자 P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 사용된 아이디가 피고인의 것인데,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제3자의 존재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작성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나머지 글들도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C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P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글들 중 일부를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266면), ② 위 P에 대한 글들, 피고인이 작성사실을 인정한 피해자 B에 대한 글 및 피해자가 게시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 B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글들은 그 내용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고, K, Z, Y, AS 등 동일한 인물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 ③ 위 사람들 중 K, Z, Y, AS는 피고인과 과거 AT에서 함께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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