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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구단29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6. 25. 22:12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를 우면산터널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8. 3.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깬 줄로 알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나기 위해 큰 길 쪽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이었던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수 십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던 점, 원고는 영업부장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퇴사하여야 하고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허용한도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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