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량을 처 C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게시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자, 차량 도난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8. 11:30경 C로 하여금 오산시 세마역로 5 화성동부경찰서 세교파출소에서 “2014. 8. 16.경 오산시 외삼미동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9. 1.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9.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계좌로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7,39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7. 허위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