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390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