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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9 2015누1357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5면 제9행의 “하지 않았으며”를 “한 것은 아니며”로 고친다.

나. 제11면 제13행의 “이 사건 부서장 ”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 기재되어 있었고,”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3면 제3행의 “13. 2. 13(목)”을 “14. 2. 13(목)”으로 고친다. 라.

제18면 제5행의 “제4 처분사유”를 “제4 비위행위”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21면 제8행의 “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 ⑦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을 최소 강등 내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제1 내지 5 비위행위는 적어도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한 점”을 추가한다.

나. 제21면 제9행 아래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서장은 경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이 사건 부서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양자가 같은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22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2015. 12. 29.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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