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칼 1자루(총길이 20cm,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기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위 기원을 출입하던 피해자 E(37세)가 나이가 어림에도 기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형님, 기원 하고 싶으면 잘 하소.’라고 말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여 온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위 D기원 내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팔, 짜증난다.’라고 욕설을 하며 짜증을 내는 것을 보고 욕을 그만하라고 타일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이 씨팔 영감탱이. 확 뿌라 뿐다.’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 , 전체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구리 등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른손에 위 등산용 칼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일어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저항을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를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소견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