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19고정1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세가 많이 나온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서(A)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