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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6:20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부근 도로를 디지털 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가리 봉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4세) 이 탑승한 자전거를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에서 치료 중 2018. 8. 25. 경 중증도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들 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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