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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둔 대 교차로 방면에서 월곶 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하여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0세 )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감기약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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