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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13 2017나3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0. 원고와 사이에 2016. 3. 13.까지 원고가 운영하고자 하는 ‘B’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12,000,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리뷰 기반 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홈페이지의 내용, 형식, 기능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ㆍ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협의를 통해 2016. 1. 11.경 ‘초기작업지시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내용, 형식, 기능 등을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홈페이지를 공급하였고, 그 이후 2016. 8. 20.경까지 이 사건 홈페이지에 관한 원고의 하자보수요청 내지 추가적인 기능요청에 따라 수리작업 또는 추가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11, 12호증, 을 제2, 3, 18, 20 내지 24,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의 이행의 최고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6,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5,91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초 이행기인 2016. 3. 13.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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