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에 있는 보은경찰서에서 ‘D이 2018. 8. 2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추 70kg을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19. 보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8. 27. 집 앞에서 옥수수를 따고 있던 중 D이 자신의 밭에 와서 치마에 고추를 따 창고로 옮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8. 8. 27. 피고인 밭의 고추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D에 대한 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