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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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