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15층 사무실에서, E, F에게 사실은 피해자 G은 술집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과 피해자 G은 정식결혼을 한 사이이며, 탈세신고 포상을 노리는 소위 ‘세파라치’가 아님에도, “G은 술집 여자이다”, “H은 G과 정식결혼이 안 되어 있다”, “G과 H은 세파라치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E, F이 위와 같은 말을 유도하여 몰래 녹음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또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대화 당시 위 E, F은 피해자들을 잘 알지 못하였고 만나본 적도 없었던 점, 따라서 위 E,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유도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당시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E, F이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수위,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및 E,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