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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7. 2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은행 방면에서 H스터디카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2세)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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