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은행 방면에서 H스터디카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2세)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