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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6402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8. 18:10 경 서산시 동문동 시청 앞 광장 로터리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그 좌측 앞부분이 그 진행방향 좌측으로 위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 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 금 채무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회전 교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터 잡아 보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가 입은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손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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