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5. 16:15경 서울 강동구 B 앞 공원 정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발견하고 “미친년들아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치면서 “씨발년아 나하고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나하고 한 번 사귀어 볼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여 자전거를 챙겨 공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이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 던지고, 이에 피해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와 휴대전화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