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매매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6억 원 ◎ 계약금: 1억 원 ◎ 잔금: 5억 원, 2011. 12. 5.까지 지급, 같은 날 영수함. ◎ 특약사항: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되, 이를 건물가등기권자 C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가등기권자 C으로부터 가등기상권리 및 매수인지위 양도계약서에 의해 가등기권을 양도이전하기로 하고, 잔액 금 5억 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매도인의 광주은행 목포지점의 대출금 1,543,000,000원(토지, 건물 공동담보) 중 5억 원을 매수인이 건물만 이전하므로 이를 채무인수하고 잔액으로 공제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12. 5. 가등기상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같은 날 접수 제560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6096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 매매대금: 2,348,000,000원 ◎ 계약금: 금 일시불지급 ◎ 특약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