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8』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1. 11: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22』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남, 66세)이 2020. 7. 21.경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09:05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농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배기량 80CC)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나무 재질, 길이 약 120cm)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여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66』 피고인은 2020. 7. 21. 11:2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농로에서, 자신의 D 코란도 차량을 타고 집에 귀가하던 중 피해자 E(남, 66세)이 수박껍질을 밭에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112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서행하며 피해자를 약 50m 밀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