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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3 2014고정1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331』 피고인은 B과 피고인 명의 계좌를 B이 돈을 받고 팔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실상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 모든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일자미상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이 2013. 4. 2.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성남수정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2014고정1332』 피고인은 2013. 7. 15.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43 예스피자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3동 3435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회신자료 『2014고정1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현장 초동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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