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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1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강북구 C 주변 91 필지’ 5,700평 규모의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D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 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원장이다.

위 조합은 2016. 11. 27. 14: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호텔 신관 3 층 H을 대관하여 그 이전 무산된 위 조합 임시총회를 같은 날 15:00 경 다시 개최하려 하면서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정비업체인 I에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업체 직원을 요청하여 약 20명을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경비업체 직원 20명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회의장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이 다른 경비업체에 의뢰하여 그 곳 직원 13명을 동원하여 위 총회 회의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및 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를 가로막은 후 16:20 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 임시총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조합의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6. 11. 27. 임시총회 CD, 임시총회 현장 자료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D 임시총회 동영상 정리자료, 2016. 11. 27. 임시총회 동영상 CD

1. 수사보고( 관련자료 첨부), 집단 민원 현장 일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1.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편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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