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4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3:47 경 오이 도발 당 고개 행 제 4604 전 동열차( 한대 앞- 상록 수역) 내에서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여객들을 상대로 구걸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서
1.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