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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4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3:47 경 오이 도발 당 고개 행 제 4604 전 동열차( 한대 앞- 상록 수역) 내에서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여객들을 상대로 구걸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서

1.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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