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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2. 16: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개인 대출업체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E체크카드(번호 : F)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개인 대출업체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I체크카드(번호 불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여죄), 수사보고 및 각 첨부된 문서 및 영상

1. 통신사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C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자료,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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