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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9.29 2015가단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659.25㎡ 중 별지 도면 표시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에서, 2009. 5. 27.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대금을 다 내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24, 25, 26, 27, 28,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78㎡(약 100평,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음식점 등’이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 7.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음식점 등의 인도와 2010. 6. 4.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6. 14. 피고가 2009. 11. 4. 원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음식점 등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2011. 7. 28.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등을 인도하고, 2010. 6. 4.부터 이 사건 음식점 등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위 법원 2011가단18945)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임대 기간 2012. 8. 8.부터 2014. 8. 7.까지,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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